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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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이월, 반납,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등에 대한 질문

Q1. 청년수당 통장에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
A1.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의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Q2.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2.
청년수당은 지급일로부터 한달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동 계획에 따라 약 5만 원~10만 원 내외의 소액은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과 관련해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다.

Q3.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나?
A3.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았으나 청년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에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는 전액,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반납(환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다.

Q4.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개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4.
개명 시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로 접속해 이름을 변경하고, 청년수당 콜센터(T. 1566-3344)에도 전화해 개명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반드시 2가지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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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이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중 하나라도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A5.
다음 2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청년포털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청년수당메뉴로 들어가 신청인 정보를 변경한다. Q&A 게시판에 정보 변경 사항을 기재해 비밀글로 게시한다.

Q6. 자기활동기록서는
언제 작성하나?
A6.
청년수당 참여자는 자기활동기록서를 총 2회 작성해야 한다. 1차 참여자의 경우 202171일부터 710일까지, 2021101일부터 1010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2차 참여자는 2021101일부터 1010일까지, 202211일부터 110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Q7.
주어진 기간 내에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A7.
반드시 기한 내에 작성해야 하며, 미제출시 청년수당의 지급이 중지된다. , 가족의 사망 사고 등의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Q8.
유사사업 참여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A8.
청년수당 유사사업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유사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후에 참여하는 사업의 시작 일시가 늦춰질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에 신규로 참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날짜를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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