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2) │ 장애범주 및 등급판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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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2) │ 장애범주 및 등급판정제도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9.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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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범주, 장애등급 판정제도

장애범주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장애의 정의를 따른다. 장애범주는 복지서비스의 수급자격을 의미하며, 전체 장애인구의 규모와 서비스의 종류, 복지정책 및 재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진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장애인 등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1989년에 장애인복지법에서 법적 장애를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가지로 규정했다. 2000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가지로 장애 범주를 확대했다. 또한, 2003년에 안면장애, 장루 ∙ 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5가지 장애가 추가되어 현재 총 15가지 범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2007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개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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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15가지 장애는 신체적 장애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외부신체 기능장애내부기관 장애로 구분된다.

외부신체 기능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있고, 내부기관 장애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 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다. 정신적 장애로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해 신체구조 및 기능상의 장애로 장애범주를 한정한다. 반면 서구 선진국은 저개발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장애범주가 매우 포괄적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신체 정신의 기능적 장애뿐만 아니라 과업수행 능력,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조건을 포함해 장애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및 등급판정제도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인구를 파악해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2007년 이전에는 각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전문의를 찾아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방식이었다. 2011 4월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판정을 하고, 등급을 심사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및 등급판정제도는 수요자 중심이 아닌 행정편의의 공급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맞춰진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개별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 중심으로 복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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