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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3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로는 무엇이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요금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통신요금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월 시내통화 225분, 시외통화 225분,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2만 8,6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3만 6,85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번호 안내 면제 (2)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 (월 1만 2,1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각각 35% 감면 : 부가가치세 포함 월 최대 2만 3,650원 감면,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모두 4가지이며,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1~4가지 급여가 지급된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유사시 해산 급여, 장제 급여도 지급된다. 첫 번째,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80만 원을 차감한 66만 2,890원을 지급한다(원 단위 올림). 두 번째,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이다.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

가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의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기피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교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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