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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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6. 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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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종전 20%에서 30%로 확대 시행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다. 종전 20%에서 30%로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아래 Q&A를 읽어보고, 해당되는 가정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도록 하자.

Q1. 다자녀 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
A1.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감면 대상이다.

Q2.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3명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살고 있다. 감면대상이 되는지?
A2.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같은 세대를 구성해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혼한 부모가 자녀를 나누어 맡아 각각의 세대가 3자녀 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모두 감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

Q3.
미성년 자녀가 3명이지만, 부모가 직장문제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고, 아이들의 외할머니가  서울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대를 구성해 거주하고 있다.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
A3.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 서울시에서 한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조부모 등 친인척 세대가 감면대상이 된다. 신청인과 자녀들의 관계가 주민등록 전산만으로 확인이 힘든 경우, 신청서 상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 전산 조회를 통해 아이와의 관계 확인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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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전 남편와의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전 부인과의 사이에 한 자녀를 둔 남성과 재혼했다. 두 사람이 재혼하게 되면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3명과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다. 감면대상이 되나?
A4.
미성년인 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되어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주민등록 전산상 친양자 관계가 확인되거나 가족관계 전산망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Q5.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되나?
A6.
법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출생에 의한 다자녀 가구도 감면대상이 된다. , 동거 중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Q6:
부모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국적 소유자인 다문화 가정이다. 감면대상이 되나?
A6.
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감면대상이 된다.

Q7.
외국 국적자도 감면대상이 될 수 있나?
A7.
부모 모두 외국 국적자라서 자녀들 역시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이고, 미성년 자녀 3명이 모두 그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외국인거주등록 등을 통해 부모-자식 관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녀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 포함)라면 예외적으로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가구로 인정한다.

예시1) 부모 모두 외국 국적자인 경우 :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이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만 감면대상이다.

예시2)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귀화자 포함), 다른 한쪽은 외국인인 경우 : 미성년자녀 3명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모 중 한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자녀들 중 최소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중국적자 포함)인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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