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것이 알고 싶다!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것이 알고 싶다!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8.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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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FAQ (2)

앞의 글에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2021.08.26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최대 6개월간 월 40시간 추가 지급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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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질문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질문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FAQ (1)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 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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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Q1.
신청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
A1.
불가능하다. 읍면동 접수 및 확인 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 소급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112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Q2. 561천 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해도 되나?
A2.
매월 40시간(561천 원)한도 내에서 실제로 이용한 시간만큼만 청구하면 된다. 40시간을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3.
이용한 시간을 착오로 실시간 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
A3. ‘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로 결제해야 할 것을 전용 단말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에 접속해서 실시간 결제로 처리했다면, 결제 취소 후 예외 지급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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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이용한 시간에 대한 예외지급 청구를 90일 이후에 할 수는 없나?
A4.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 문제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용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20211231() 18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Q5.
이용한 시간에 대해 예외 지급 청구를 할 때, 예외지급 청구 시점에서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급 대상이 되나?
A5.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 관할 시 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Q6. ‘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이용자가 타 시구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A6.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 중에 이사 등으로 타 시구 전출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출 일을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늦게 되면,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Q7. ‘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이용자가 타 시 ∙ 군 ∙ 구 전출 후에 기존 활동지원기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전출 일을 사전 통보해야 하나?
A7.
그렇다. 기존 활동지원기관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타 시구로 전출하는 경우는 무조건 주민센터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담당자에게 전출일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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