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FAQ (2)
앞의 글에 이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2021.08.26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월 40시간 추가 지급
2021.08.27 - [정부지원금 파헤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질문들
<급여 및 급여비용 관련>
Q1. 신청일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을 결제할 수 있나?
A1. 불가능하다. 읍면동 접수 및 확인 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일 이전 소급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남은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Q2. 561천 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해도 되나?
A2. 매월 40시간(561천 원)한도 내에서 실제로 이용한 시간만큼만 청구하면 된다. 40시간을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3. 이용한 시간을 착오로 실시간 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
A3.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로 결제해야 할 것을 전용 단말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앱에 접속해서 실시간 결제로 처리했다면, 결제 취소 후 예외 지급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Q4. 이용한 시간에 대한 예외지급 청구를 90일 이후에 할 수는 없나?
A4. 관련 예산 집행과 정산 문제 때문에 90일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용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사업연도 전환으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금) 18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
Q5. 이용한 시간에 대해 예외 지급 청구를 할 때, 예외지급 청구 시점에서 원래 월 한도액이 남아 있더라도 지급 대상이 되나?
A5. 기존 급여로 해소되지 않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려는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단, 관할 시 ∙ 군 ∙ 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Q6.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가 타 시 ∙ 군 ∙ 구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A6.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 중에 이사 등으로 타 시 ∙ 군 ∙ 구 전출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출 일을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늦게 되면,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Q7.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이용자가 타 시 ∙ 군 ∙ 구 전출 후에 기존 활동지원기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전출 일을 사전 통보해야 하나?
A7. 그렇다. 기존 활동지원기관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타 시 ∙ 군 ∙ 구로 전출하는 경우는 무조건 주민센터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담당자에게 전출일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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