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02년생 청년들에게 모바일 송파사랑상품권 지급
송파구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스무살 청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전국 최초로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한다.
성년출발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2002년생 청년이며,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1년에 성년이 되는 2002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자 (생일 미도래자 포함)
둘째, 2020년 8월 31일 이전부터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지급 시까지 거주 중인 자
성년출발지원금의 신청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회원 가입 후, ‘소통참여’ – ‘설문/접수/상담’ - ‘성년출발지원금’으로 들어가서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 확인 → 추가 정보 입력 → 접수신청’의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여기서 ‘추가 정보 입력’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체크 및 입력하는 것을 뜻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1일(수)부터 9월 30일(목)까지이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성년출발지원금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를 위해 2021년 11월 30일(화)까지 수시 접수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송파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9월 16일(목)에 1차, 10월 7일(목)에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신청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다. 심사를 거친 후, 상품권이 지급되기 전에 선정 확정 안내문자가 개별 전송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미가입자 등 모바일 상품권 수령 불가자는 신청 후 개별 문의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품권 등록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잔액은 회수된다.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데 명의도용 등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추후 청년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시 기 지급받은 성년출발지원금은 부정수급된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자치구로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징수될 수 있다.
■ 문의 :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T. 02-2147-4925)
다음 글에서는 송파구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한 FAQ를 기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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