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
취약 ∙ 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다.
* 자립 의지가 있는 비수급 ∙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 ∙ 정서지원 및 교육 ∙ 문화 프로그램 지원 가능
둘째, 재난 ∙ 사고 등 경제적 ∙ 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정이다.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리 ∙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 ∙ 연계 지원)
*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도움서비스 지원
* 위기사건으로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심리 ∙ 정서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청하도록 하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가구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초기 상담, 사례 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며, 정보 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해 준다.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를 선 제공한 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한다.
■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T. 1577-9337, www.family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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