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국세청에서 날라온 카톡

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국세청에서 날라온 카톡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5. 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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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다

지난 4, 통장을 조회해 보니 15만 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송금해 준 곳은 작년에 근무했던 고용센터였다.

웬일이지?’
야근 수당과 4대 보험 정산금은 퇴사 후 한 달이 못 되어 받았었고,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텐데 무슨 돈인가 싶어서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했다.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1월이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에도 교육비 납입 증명서니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안경 구입비 영수증 등 매년 두툼한 서류를 준비하곤 했었다. 이미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어 연말정산 시즌에는 퇴사자 신분이었기에 필자는 이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

아마도 고용센터에서는 본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해 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 준 것 같았다. 매년 수북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최소 1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했던 예전과 달리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았는데, 7개월 동안 냈던 세금 전액 약 15만 원을 환급받은 것이다.

퇴사자의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기에 귀찮더라도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환급받고 말리라 하고 벼르고 있던 참인데, 고용센터에서 큰 일을 덜어준 것 같아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오후 국세청에서 카톡이 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안내 글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내는 안내문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받는이에 필자의 이름이 떡 하니 적혀 있었다. 금융소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임대사업자도 아닌 내가 무슨 종합소득세 대상자란 말인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라고 적힌 문서를 열람을 해보니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근로소득 항목에서 ‘2개 이상 근무지에 체크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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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상에 적혀 있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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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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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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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옮겼는데, 새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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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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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사적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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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백수인 내가 회사를 두 군데나 다녔다고? 말도 안 돼.’ 당장 다음 날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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