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5. 24. 07:25
728x90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는데, 며칠 전 팩스 송부할 것이 있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다가 집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라고 쓰여 있는 안내문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안내문을 진작에 봤더라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대한 후기를 3편에 걸쳐서 블로그에 올렸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워낙 유형도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이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하고자 한다.

20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무래도 신고 마지막 날인 531일은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전에 미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 S유형에 속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신고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 1달 더 주어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2021630()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한 내에 소득세를 신고하면(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53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인 경우 630일까지), 831일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납 기한도 2021111일까지로 자동 연장된다.

728x90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직권 연장 대상은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둘째, ‘영세 자영업자이다.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 금액 미만자가 이에 해당되며, 소매업은 6억 원, 제조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이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준금액은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5억 원, 서비스업은 5억 원이다.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착한 임대인이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사업자가 해당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매출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대상이 된다.

①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영세 자영업자, ③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착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610(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0)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주요 세무서류 신청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신청(직권승인)내역’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연장된 신고, 납부 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