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 알파벳으로 구분되는 종합소득세 유형

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13가지 알파벳으로 구분되는 종합소득세 유형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5.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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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중 금융근로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T유형

내가 어떻게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느냐? 잘못 된 것이 아니냐?”라고 당장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때는 일요일 저녁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다음 날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을 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방대한 정보가 펼쳐져 있는 사이트 어디로 들어가야 하나 잠시 살펴보다가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맨 위의 ‘2020년 귀속에 두 개의 사업자번호가 떠 있는 것이 아닌가. 한 곳은 7개월간 근무했던 고용센터였고, 다른 곳은 활동지원센터였다.

지난 해 9월 장애를 갖고 있는 큰아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다.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을 돌봐 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신의 자녀를 직접 돌보고, 나라에서 급여를 받는 형식인 것이다.

급여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받게 되는 지원금이라고 해야 더욱 타당하지만, 어쨌든 급여의 형식으로 받게 되다 보니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필자는 4대 보험까지 납부하는 활동지원센터 소속 취업자가 되었다. 때마침 고용센터에 근무 중이었기에 이중 취업이 아니냐는 지청의 연락까지 받았었고, 상황을 설명하느라 다소 진땀을 뺐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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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채 안 된 일인데도 나는 그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 그랬었지. 2개 이상 근무지가 맞긴 맞네.’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고, 카톡으로 왔던 안내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니 필자는 ‘T유형이라고 나와 있었다. T유형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비사업자라고 한다.

T유형 말고 또 어떤 유형이 있나 궁금한 마음에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모두 13가지라고 한다. 사업자의 경우 S, A, B, C, D, E, F, G, I, V10개 유형이 있고, 종교인은 Q, R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 중 금융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T유형이 된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S
유형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직종 사업서비스업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신고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 6월말까지이다.
* A유형 : 세무 대리인이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 B유형 : 직접 장부를 써도 되는 복식부기의무자
*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 D
유형 :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 E유형 :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뿐이고, 내야할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 G유형 : 사업소득뿐이고, 내야할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 I유형 : 국세청이 각별히 성실신고 주의를 준 사업자. 유투버, 외화로 수익을 버는 사업자, 동종업종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V
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 Q
유형 : 종교인 중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 R
유형 : 종교인 중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경우
* T
유형 :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그동안 직장인으로만 오래 살다 보니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었다. 이렇게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니!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 어느새 밤 12시가 넘어서 세금신고는 다음 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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