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던 종합소득세 신고

백수의 재테크 및 세테크

어려워도 너무 어려웠던 종합소득세 신고

열정은 이미 피아니스트 2021. 5.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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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 입력 결과, 10,500원 환급!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해 보았다. 예전에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입력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서 세금 신고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처음 접해보는 일이라 그런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참 어려웠다.

홈택스로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된다

이것저것 질문이 많고, 막히는 부분이 많으니 차라리 서류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속 편할 것 같았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는 세무서는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지 않으니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래도 내가 직장생활도 오래 했고, 컴맹도 아닌데 직접 입력해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으나, 의문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금방 얻을 수 없으니 무척 답답했다. 안내문에 적혀 있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과 관할 세무서에 30번 넘게 전화를 했으나, 계속 통화 중이어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홈택스에서 인터넷 상담을 신청했으나, “문의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라는 속 터지는 답변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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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의 상담사례 검색도 찾아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필자가 알고 있는 상식 선에서 입력과 수정을 반복했다.

필자의 질문했던 것 중의 하나는 기부금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가 되는지? 아니면,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공제가 되는지?”였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상담센터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이 왔길래, ‘상담사례 검색메뉴에서 기부금 재직기간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해 보았더니 원하는 답변이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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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기간(재직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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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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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1/1~12/31)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기부금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달리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했다. 즉 필자가 근무하지 않았던 달에 기부했던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자는 531일까지이기에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출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세무서 직원과 통화가 되었다.

필자의 경우 2개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 외에 업종코드 940911(기타모집수당)에 해당하는 사업소득도 35만 원이 있었다. 홈택스에서 소득 유무를 체크할 때, 굳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도 소득으로 체크해야 하는지가 궁금했는데, 소득으로 올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기부금을 입력할 때 법정기부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했는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체크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의문점이 해소되어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해 보았다. 도대체 얼마나 내야 할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사업소득 관련해서 세금으로 납부했던 10,500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환급 받는 금액이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다음에 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생긴다면, 그 때는 한번 경험이 있기에 지금보다 훨씬 쉽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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