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A
Q1.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경우에 납부하게 되나?
A1. 주식 등 금융상품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①대주주일 때 ②대주주가 아니지만,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③대주주가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주식거래 수수료)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ⅹ22% = 양도소득세
Q2. 국외주식에서는 손해를 봤고, 국내주식에서는 이익을 봤다. 양도소득을 합칠 수 있나?
A2. 2020년 귀속분부터는 국내 ∙ 국외주식간 양도소득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 국외주식에 대해 통산 1회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국내 주식 등 양도차손은 과세대상인 국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구분 | 2019년 귀속 (종전) | 2020년 귀속 (변경) |
양도손익 계산 | 국내 ∙ 국외주식 간 양도손익 통산 불가 | 국내 ∙ 국외주식 간 양도손익 통산 가능 |
기본 공제 | 국내 ∙ 국외주식 각각 250만 원 | 국내 ∙ 국외주식 통산해 250만 원 |
Q3. 1년 동안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3.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가령 2020년 3월 4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0년 6월 1일까지이다. 또한, 2020년에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한 경우는 그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2019년 2월 12일 이후 신고, 부과건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Q4.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A4. 가능하다.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Q5. 양도소득세 분납이 가능한가?
A5. 양도소득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액 2,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Q6.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A6. 확정신고 기한 3일 전까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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