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파헤치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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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파헤치기 3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궁금한 것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Q&A 및 유의사항 Q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제도 취지는? A1.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으나 비싼 임대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대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수급가구 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 것이다. Q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게 되면, 급여가 어떻게 변경되나? A2. 기존 가구주의 급여는 감소되나,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총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 Q3. 분리거주의 조건은? A3. 분리거주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금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될까?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의 기준, 산정방법, 상세 예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관련된 분리거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내 분리거주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예외 인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Case1.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Case2.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네이버,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해 판단하되,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 적용 가능 Case..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게 주거급여 분리 지급 20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며, 월 소득인정액 1인 82만 원, 2인 139만 원, 3인 179만 원, 4인 219만 원, 5인 25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신규 신청할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다음의 2가지 추가 요건이 있다. 첫째,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 몇 년 전에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버티는 소녀들이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신발 깔창이라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그 후 여성청소년들의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하니 필요한 가정에서 꼭 신청하면 좋을 것 같다.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급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입원 기간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시 연간 최대 14일간 생활비 지원 아파서 입원을 해야 할 경우, 몸을 추스르는 것이 우선이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 상용 근로자라면 휴가를 쓰면 되기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면, 단체보험을 통해 입원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대리기사의 경우는 어떠할까?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면, 병원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입원해 있는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에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1일 85,610원씩 생활비를 지급..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 청년수당 이월, 반납, 자기활동기록서 작성 등에 대한 질문 Q1. 청년수당 통장에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사용할 수 있나? A1.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의 돈을 추가로 입금해 청년수당과 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 통장에 청년수당 금액을 이체해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Q2. 청년수당을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2. 청년수당은 지급일로부터 한달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활동 계획에 따라 약 5만 원~10만 원 내외의 소액은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과 관련해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다. Q3. 지급받은 청년수당이 반납되는 경우도 있나? A3. 신청 대상이 아님을 알았으나 청년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에 발견된 경우, 기타..

서울시 청년수당 예비선정 이후 해야 할 것들과 청년수당 사용방법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이모저모 Q1. 청년수당 통장 개설은 어디에서 하나? A1. 예비선정자가 되면, 전용 통장과 체크 카드를 개설해야 한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신한은행 앱(SOL)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에 가입하고, ‘서울시 청년수당 S20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Q2.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왜 하나? A2. 마음건강 자가체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참여 프로그램 제안과 예비선정자 전체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 진행된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Q3. 청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 A3. 매월 28일에 지급되나, 12월에 한해 연말 집행시기를 고려해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 평일에 미리 지급된다. Q4. 청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들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 Q1.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A1.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졸업 후 2년 경과, 미취업 청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선정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번 수당의 신청 대상이 아니다. 졸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제출서류를 모두 확인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7월 9일 예비선정자 발표 이후 오리엔테이션 참여, 약정 체결, 청년수당 전용계좌 및 카드 개설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다. 또한,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Q2.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나? A2.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휴대폰 미개설 등 본인..

2차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2차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FAQ Q1.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 A1.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수료 후 2년 이상이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 중 이전 최종학력이 2년 이상 지난 경우는 신청 가능 * 졸업 유예는 재학생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②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③ 근무시간이 주 26시간을 초과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자 ④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동일한 기간 내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은 연내 중복참여 금지 * 고용노동부..

2021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4천명 모집 (6/14~6/17)

서울시 청년수당의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했지만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수당’의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자. 4천 명을 모집하는 2021년 2차 서울 청년수당의 접수기간은 6월 14일(월)부터 6월 17일(목) 16시까지이며, 상황에 따라 1~2일 내외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이다. 최종학력 졸업 ∙ 중퇴 ∙ 제적 ∙ 수료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로 2021년 5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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